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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강가정사

작성자
작성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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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0
내용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사관련 문의처가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됩니다.

그동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건강가정사 민원안내 서비스를 2008년 1. 1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만 제공합니다. 자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고객만족센터 가족민원상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가정사 자격안내

 

 - 건강가정사는 건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 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방법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

사회복지사 중복과목

구 분

구 비 서 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 심 과 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5과목이상

4과목 이상

관 련 과 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 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

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12과목 8과목

(36학점)(24학점)

 

A.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교육등 실제 3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 교육등 실제 2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사항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으로 한다.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 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FAQ참조)

3.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동일교과목인정신청절차 및 건강가정사 FAQ참조)

4.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FAQ참조)

 

 ▶ 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교육과정 1> 1년 6개월 과정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과정 학습계획의 예 (소요기간 1년 6개월 과정)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건강가정사 >>

이 수 구 분

전 공

교 양

일 반

핵 심 과 목

0

0

0

학점취득계획

08년도 정규 1학기 - 24

 

09년도 정규 1학기 - 9

08년도 정규 2학기 - 18

 

 

취 득 학 점

42

 

9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건강가정사 3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총 취득학점 51학점으로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단, 선택과목에서 이수한 과목명에 따라서 3과목이상 될 수도 있음.)

* 중복과목 ;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 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 14과목

  

▶ 보육교사 + 건강가정사

 < 교육과정 2 > 1년 6개월 과정

아동학사 취득과정 학습계획의 예 (소요기간 : 1년 6개월 과정)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건강가정사 >>

이 수 구 분

전 공

교 양

일 반

핵 심 과 목

0

0

0

학점취득계획

11년도 정규 1학기 - 24

 

11년도 정규 2학기 - 6

11년도 정규 2학기 - 12

 

11년도 정규 1학기 - 15

취 득 학 점

36

 

21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는 건강가정사 7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총 취득학점 57학점으로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중복과목 - 5과목)

 

▶ 동일교과목인정신청

 

1.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이란?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동일교과목인정신청 절차

신청자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 동일교과목 자문위원회 개최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 판정 → 결과처리 및 통보

 

*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교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A.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관 련 교 과 목

동 일 교 과 인 정 교 과 목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 생활문화

여성과(현대) 사회

여성학 (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 년 학

노 인 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이론

상 담 이 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 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부 부 상 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상담

(한국) 여성상담 (실습)

 

Q.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A.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Q.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나요?

A.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 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Q. 같은 학교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합니 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관련교과목 4개를 이수하고 2학년을 마친 후 B대학에 편입 하여 8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을 경우, B대학에서 A대학의 이수과목(4개)을 졸 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A대학과 B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합쳐 12과목 이 되므로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Q. 교과목당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A.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

 

Q.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A.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으 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Q.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건강가정현장실습” 의 실습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이론 16시간, 방문실습 48시간 총 6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의 방문 실습 중 24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상담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실습도 인정이 됩니다.

 

Q.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이 필수과목인가요

A.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은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Q.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중 표준교 과개요를 참조하시어 이수한 교과내용과 유사한 지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 지 - 가족정책국 - 부서별민원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강의 계획서와 성적증명 서 첨부 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으로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일교과목 여부 판정은 분기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최종월(3,6,9,12월)에 개최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교과목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교과목 명칭에 “학”, “론”의 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론” 과 “노인복지”, “지역사회영양학” 과 지역사회영양“ 은 같은 과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예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졸업전에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A.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제한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이란?

A.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중앙건강가정지 원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사정보-학위취득방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A.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없음)

 

Q.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 제3항)

<< 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

구 분

구 비 서 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 심 과 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이상

4과목 이상

관 련 과 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이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 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

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12과목 8과목

(36학점)(24학점)

 

 << 평생교육사의 이수교과목 >>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

필 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4주간)

 

5과목 필수

선택 1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이상 선택해야함)

 

5과목 이수

선택 2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10과목

(30학점)

  

 

건강가정사 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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